저작물에 관한 2차 창작 및 저작권 가이드라인(2021.03.18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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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관한 2차 창작 및 저작권 가이드라인(2021.03.18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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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창작 하는사람도 없을텐데 새삼 무슨 저작물 가이드냐 싶으신분도 있겠지만, 제 저작물을 지킬 방패 하나 마련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10년간 계속 고민해왔던 건데, 역시 미리 적어놓는게 좋은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작물에 대한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요약: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2차창작이 허용됩니다. 아래는 금지사항입니다. 1. 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창작물에 대한 성인물 제작을 엄격히 금합니다. 2. 2차 창작물로 실제 물품 제작 시 제작 비용과 제작자 본인의 공임비를 초과하는 영리적(상업적) 사용 불가 3. 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창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또한, 제 저작물은 아래 나온 항목 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작성한 "2차창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캐릭터/작품의 저작권자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우선합니다. 1.저작자 명시 필수. 2.영리적 사용 불가 3.동일 조건 유지시 변경 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항목의 내용은 이후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조정 사항은 조정 당일부터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