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관만으로 리얼돌 수입 통관 일률적 보류는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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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8LGwQxsyTrUe71https://www.yna.co.kr/view/AKR20260403051700004?input=tw
대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관세청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실제로 리얼돌이 국가의 풍속을 해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어 단순히 "우려"가 있다는 점과 리얼돌의 외관만으로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