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박 헬스장에서 WWE를 걸었네(계약서 사본이 중요한 이유)

종말맨 자유

습박 헬스장에서 WWE를 걸었네(계약서 사본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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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갑자기 PT 수업으로 WWE를 걸어서 짜증나네

내가 이해한 내용

총 50회가 좋긴 하지만

10회를 결제하고 순차적으로 10회씩 결제해도 됨

헬스장에서 주장하는 내용

총 50회 수업을 하기로 한거니까

10회는 계약에 대한 선결제고(계약금)

40회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미수금 개념으로 결제해야함

(이것은 계약서 우측상단에 이미 기록해서 명시했다고 주장함)

내 기억으로는 그런거 적은적 없다고 했는데, 헬스장에서는 했다고 주장함


계약서 확인 결과(사본 보유중)

습박 헬스장에서 WWE를 걸었네(계약서 사본이 중요한 이유)

우측상단 계약금/미수금 적혀있지 않음 (10회에 해당하는 단순계약)

습박 헬스장에서 WWE를 걸었네(계약서 사본이 중요한 이유)

구두상 내용에 대한 약정효력없음


헬스장 PT 10회만 받고 끊어버려도 되는게 되어버렸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거 같음

요즘 이런데 많아진거 같다고 하던데 당해보니 좀 어지럽네.

일반 헬스장 이용권은 1년치 끊어서 10개월 남은 것도 있기는 한데(이건 환불불가)

헬스장에서 개 짜증나게 굴면

계속 다니기 불편하니까 위 계약은 비밀유지서약이 아니니까 협의봐서 비밀유지 특약걸고

강제환불까지 받아야되는게 맞을지도

다시한번 계약서 사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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