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박 헬스장에서 WWE를 걸었네(계약서 사본이 중요한 이유)
종군기자
@gDxTAmoJGnssSVhR6헬스장에서 갑자기 PT 수업으로 WWE를 걸어서 짜증나네
내가 이해한 내용
총 50회가 좋긴 하지만
10회를 결제하고 순차적으로 10회씩 결제해도 됨
헬스장에서 주장하는 내용
총 50회 수업을 하기로 한거니까
10회는 계약에 대한 선결제고(계약금)
40회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미수금 개념으로 결제해야함
(이것은 계약서 우측상단에 이미 기록해서 명시했다고 주장함)
내 기억으로는 그런거 적은적 없다고 했는데, 헬스장에서는 했다고 주장함
계약서 확인 결과(사본 보유중)
우측상단 계약금/미수금 적혀있지 않음 (10회에 해당하는 단순계약)
구두상 내용에 대한 약정효력없음
헬스장 PT 10회만 받고 끊어버려도 되는게 되어버렸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거 같음
요즘 이런데 많아진거 같다고 하던데 당해보니 좀 어지럽네.
일반 헬스장 이용권은 1년치 끊어서 10개월 남은 것도 있기는 한데(이건 환불불가)
헬스장에서 개 짜증나게 굴면
계속 다니기 불편하니까 위 계약은 비밀유지서약이 아니니까 협의봐서 비밀유지 특약걸고
강제환불까지 받아야되는게 맞을지도
다시한번 계약서 사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