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츠다 켄지로 생성 AI 음성 소송 기각
생성형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영상이 공개됐다며 인기 성우 츠다 겐지로 씨가 동영상 공유 앱 ‘TikTok’ 운영사에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기 성우 츠다 겐지로 씨가, 생성 AI를 사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내레이션이 포함된 영상 180편 이상이 공개되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TikTok」 운영사에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츠다 측은 재판에서 해당 영상이 “평범한 상식을 유명 성우의 목소리로 읽게 함으로써 상품 가치를 부여하고, 조회 수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명인이 보유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TikTok 측은 영상의 내레이션이 ‘보편적인 남성의 목소리’이며, 게시자가 친구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든 음성 데이터라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며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시자가 올해 5월 말쯤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했고, 약 1개월 후 데이터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었다며, “영상이 다시 열람 가능해질 가능성은 없으므로 소송상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오늘(30일) 판결에서 영상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보고 츠다 씨 측의 소를 기각하는 한편, 해당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생성 AI로 제작된 동영상과 이미지를 둘러싸고 유명인의 목소리나 얼굴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음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성우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법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목소리가 초상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목소리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인정한 판결은 없었으며, 이번 재판에서 목소리의 권리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